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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 181호 장양수 홍패국 보 2022. 3. 12. 08:30
국보 제 181호 장양수 홍패 ( 張良守 紅牌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708, 월계서원
지정일 : 1975년 10월 13일
이 문서는 고려 희종 원년(1205)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교지이다. 크기는 가로 93.5㎝, 세로 45.2㎝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 장양수는 울진부원군 문성공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으로 추밀원부사, 전리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려 개국공신 장정필의 12세손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중국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 문화재청)(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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