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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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낙 서 2018. 2. 14. 08:3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머리말 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치료와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료적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의료행위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해야 할 과제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의 말기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적절히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미리 의향을 표명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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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본격 시행낙 서 2018. 2. 13. 08:30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록일 : 2018-01-24 (최종수정일 : 2018-01-25) 담당자 : 반윤주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 시범사업 석달 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54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4.)에 만전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4일부터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