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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제 153호 일성록
    국 보 2018. 10. 6. 08:30

    국보 제 153호 일성록 (日省綠)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정일 : 1973년 12월 31일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조선후기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체의 연대기이다. 

     

    『일성록』의 모태가 된 것은 정조(正祖)는 세손(世孫) 시절부터 직접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일기인 『존현각일기』였다. 정조는 『논어(論語)』에서 증자(曾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였다. 

     

    1776년 즉위 후에도 직접 일기를 작성하던 정조는 직접 처결할 국정 업무가 점차 늘어나 일기 작성이 어려워지자 1783년(정조 7)부터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기를 작성하고, 작성된 일기를 5일마다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성록』은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이 현재와 같은 체재를 갖춘 것은 1785년(정조 9)경이다. 정조는 규장각에 명하여 자신이 탄생한 후부터 『존현각일기』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일기 및 자신이 즉위한 이후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일목요연한 체재를 갖춘 일기를 편찬하도록 명하였고, 책의 제목은 ‘일성록(日省錄)’으로 하였다. 그 결과 1760년(영조 36) 1월부터의 일기가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정리되었다. 

     

    『일성록』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찬 연대기라는 점, 다른 연대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상황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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