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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 303호 승정원일기국 보 2018. 10. 13. 08:30
국보 제 303호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정일 : 1999년 04월 09일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 사무와 의례(儀禮)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편년체로 기록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를 1책으로 만들었는데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2책으로 나누어 장정하기도 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부터 작성되었으나 조선전기의 일기는 임진왜란, 이괄의 난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288년간의 일기만 전해지고 있다. 조선후기에도 궁궐 화재로 인해 『승정원일기』가 소실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보(朝報)』·『춘방일기(春坊日記)』·『일성록』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가 담당하였다. 주서는 원래 2명이었다가 기록할 국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가주서(假注書) 1명이 추가되었고, 또 임진왜란 때에는 전쟁 관련 기록을 전담하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더 추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는 2명의 주서와 2명의 가주서가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담당했다.
일기 작성 과정은, 먼저 주서들은 국왕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 내용을 속기한 ‘초책(草冊)'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매일의 일기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일기는 승정원의 서리가 정서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가 모이면 책으로 묶어 승지(承旨)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승지가 이를 다시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음으로써 일기가 최종 완성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 중 서명이 ‘승정원일기’인 것이 3,045책이고 나머지 198책은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전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후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서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자료인 만큼 국왕의 동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 등이 축약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조선후기사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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